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31일 황영기 전 KB금융 지주 회장이 우리은행장 재직시절 투자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퇴임한 임원에 대한 은행법상 규제가 없었고, 퇴임 후에야 퇴직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졌다.”면서 “금융위원회가 내린 직무정지는 나중에 만들어진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으로 행정법 불소급의 원칙 등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05∼2007년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확대를 지시하고 관련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를 게을리해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통보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황영기 전 KB금융 지주 회장
재판부는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는 퇴임한 임원에 대한 은행법상 규제가 없었고, 퇴임 후에야 퇴직자도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뤄졌다.”면서 “금융위원회가 내린 직무정지는 나중에 만들어진 규정을 소급적용한 것으로 행정법 불소급의 원칙 등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005∼2007년 ‘황 전 회장이 우리은행의 부채담보부증권(CDO)과 신용부도스와프(CDS) 투자 확대를 지시하고 관련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를 게을리해 손실을 입혔다’는 이유로 2009년 10월 황 전 회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상당’의 제재를 통보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01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