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절차 6개월로 단축한다

기업회생절차 6개월로 단축한다

입력 2011-03-29 00:00
수정 2011-03-29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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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패스트 트랙’ 도입, 기업 시장복귀 빨라질 듯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 지대운)는 기업회생절차에 걸리는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권자들 간 사전협상이 가능한 대형기업의 경우 시장복귀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 트랙은 금융권 대출 등 신용공여액 합계가 500억원 이상인 대형 기업의 채권자가 채무변제 등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채권자협의회에 주도권을 부여해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제도다. 특히 회생계획안 인가 이후 법령상 최장 10년까지 걸리던 절차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계획안에 따른 변제가 일부라도 시작되면 절차를 마무리하는 조기 종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과거 신청에서 인가까지 1년가량 시간이 걸리던 것이 6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오중석 서울시의원,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 주관… “청년시설 조례 제정 총력”

오중석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서울시 청년시설협회’ 창립기념식이 지난 21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며, 서울 청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협회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행사는 서울시 소재 청년센터와 청년공간 등 청년시설 간의 교류와 협력을 도모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정립함과 동시에 현장 종사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창립기념식에는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과 김병민 G3서울기획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광역청년센터 및 각 지역 서울청년센터장 등 주요 내빈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환영 리셉션을 시작으로 국민의례와 환영사 및 축사, 경과보고, 창립선언문 낭독, 비전 선포 순으로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서울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센터의 향후 역할과 발전 방향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나눴다. 특히 행사를 주관한 오 의원은 그간 서울시 청년 정책의 혁신을 주도해 온 핵심 인물로 꼽힌다. 오 의원은 지난 민선 7기 시절, 청년들이 실패 부담 없이 도전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청년창업조례’ 제정을 주도적 발의한 바 있다. 현재 오 의원은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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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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