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자연 한기총 회장 직무정지

길자연 한기총 회장 직무정지

입력 2011-03-29 00:00
수정 2011-03-29 0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 최성준)는 28일 이광원 목사 등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의원 16명이 길자연 목사를 상대로 낸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길자연 목사의 한기총 대표회장으로서의 직무는 당분간 정지되게 됐다. 재판부는 “정기총회에서 이뤄진 대표회장 인준결의는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신속한 임시총회의 소집과 원활한 진행, 그 밖의 한기총 통상사무의 신속·공정한처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김용호 변호사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3-29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