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으로 둔갑 등유 판매한 주유소업자 등 덜미

차량용으로 둔갑 등유 판매한 주유소업자 등 덜미

입력 2011-03-25 00:00
업데이트 2011-03-25 10: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전북 정읍경찰서는 25일 난방용 등유를 차량용으로 판매한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 등)로 손모(32)씨 등 주유소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사용한 뒤 정부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정모(46)씨 등 트럭기사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지난해 11월 정읍시 영파동 공터에 1천ℓ들이 기름탱크 5개를 설치한 뒤 난방용 등유 12만8천여ℓ(시가 1억5천600만원 상당)를 차량용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럭기사들은 등유를 사용했는데도 경유를 쓴 것처럼 정부유류카드를 이용해 결재하는 수법으로 유류보조금 4천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한 언론사의 제보로 경찰에 검거됐으며 최근 기름값이 치솟자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