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직 서울철도公 사장 사퇴

음성직 서울철도公 사장 사퇴

입력 2011-03-05 00:00
수정 2011-03-05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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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이르면 이달말 후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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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음성직(64)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이 임기를 6개월가량 앞두고 자진 사퇴해 서울시가 후임 사장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일각에서는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의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는 음 사장이 지난달 말 사의를 표명해 지난 2일 자로 사표를 수리했다고 4일 밝혔다. 음 사장은 2005년 9월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임명됐으며 2008년 연임에 성공해 2011년 9월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상태였다. 새로운 사장이 선임될 때까지 장정우 시 교통본부장이 사장대행을 맡는다. 시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말쯤 신임 사장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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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

2011-03-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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