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아파트 조명 제한

백화점·아파트 조명 제한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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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영업시간에만 허용… 에너지경보 ‘주의’ 격상

2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영업 시간에만 야간조명을 켤 수 있다. 금융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과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의 경관 조명도 자정 이후에는 꺼야 한다.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 부문의 경관 조명은 전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리비아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위기 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한층 강화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두바이유 국제 현물가격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배럴당 107달러에 거래돼 전일보다 3.77달러 하락했지만 5일 연속 100달러를 초과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자체 위기 평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주의 단계에선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업소에서는 영업 시간 외에 옥외 조명뿐만 아니라 실내 상품 진열장의 불도 꺼야 한다.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 조명을 소등해야 하고, 주유소와 LPG 충전소는 야간에는 옥외 조명을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 1주일의 계도 기간 이후에 이를 어기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음식점이나 기타 소도매업에는 일단 영업 시간 외 야간조명 소등을 권고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 경관 조명도 국제·국내 행사나 관광 진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공공 부문의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하고, 이행 상황을 불시에 점검해 정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선 자발적인 승용차 요일제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일정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운용할 계획이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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