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아파트 조명 제한

백화점·아파트 조명 제한

입력 2011-02-28 00:00
수정 2011-0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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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영업시간에만 허용… 에너지경보 ‘주의’ 격상

28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는 영업 시간에만 야간조명을 켤 수 있다. 금융기관, 대기업의 사무용 건물 옥외 조명과 아파트, 오피스텔, 주상복합의 경관 조명도 자정 이후에는 꺼야 한다. 기념탑·분수대·교량 등 공공 부문의 경관 조명은 전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는 27일 리비아 사태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에너지 위기 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한층 강화된 에너지 절약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두바이유 국제 현물가격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배럴당 107달러에 거래돼 전일보다 3.77달러 하락했지만 5일 연속 100달러를 초과한 상태가 지속됨에 따라 ‘자체 위기 평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주의 단계에선 백화점과 대형마트, 자동차 판매업소에서는 영업 시간 외에 옥외 조명뿐만 아니라 실내 상품 진열장의 불도 꺼야 한다. 유흥업소는 오전 2시 이후 조명을 소등해야 하고, 주유소와 LPG 충전소는 야간에는 옥외 조명을 절반만 사용해야 한다. 1주일의 계도 기간 이후에 이를 어기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일반 음식점이나 기타 소도매업에는 일단 영업 시간 외 야간조명 소등을 권고하고, 추후 상황에 따라 강제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 부문 경관 조명도 국제·국내 행사나 관광 진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공공 부문의 자동차 5부제를 강화하고, 이행 상황을 불시에 점검해 정기적으로 공표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선 자발적인 승용차 요일제를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의해 일정 시간대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영하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운용할 계획이다.

이민옥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동마중학교 통학로 안전 현장점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민옥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동3)은 지난 26일 오전 전현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성동갑), 성동구 시·구의원, 동마중학교 학부모들과 함께 동마중학교 통학로 일대를 찾아 학생들의 등굣길 안전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실제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 발맞추어 오전 8시부터 왕십리역 6번 출구에서 동마중학교까지 이르는 통학로를 직접 걸으며, 보행 환경과 통학 도중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 요소를 꼼꼼히 살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장에서는 왕십리역에서 동마중학교로 향하는 구간에 별도의 보행로가 없어, 학생들이 매일 이용하는 등하굣길의 안전 여건을 면밀히 점검했다. 특히 동마중 정문이 차도와 인접해 등하교 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을 살피고, 현장 안전 인력이 1~2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함께 확인했다. 특히 이날 현장 점검에는 동마중학교 학부모들도 함께 참여해 학생들이 등하굣길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 우려를 털어놓고, 통학 환경 개선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의견을 나눴다. 전현희 의원은 “학생들이 매일 오가는 통학로의 안전은 무엇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할 문제”라며 “학부모님들과 직접 등굣길을 걸으며 확인한 현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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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02-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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