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이슬람 밀어주면 대통령 하야시키겠다”

조용기 목사 “이슬람 밀어주면 대통령 하야시키겠다”

입력 2011-02-25 00:00
수정 2011-02-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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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채권(수쿠크)에 과세혜택을 주는 법안을 놓고 보수 기독교 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정부가 이슬람채권법을 계속 추진할 경우 이명박 대통령의 하야 운동을 벌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조 목사는 전날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이영훈 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의 한국기독교회협의회 회장 취임 감사예배에서 축사를 하며 이슬람채권법에 대해 강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목사는 또 “이슬람 지하자금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대통령과 현 정부와도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조 목사의 발언을 들었던 순복음교회 홍보실장 김한수 목사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은 사실이나 전체적인 취지는 정부와 대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 입장에서 이슬람채권법을 반대한다는 점을 강하게 전달하신 것”이라며 “목사님의 생각은 단호하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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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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