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거부’ 서울시, 위자료 지급 결정

‘정보공개 거부’ 서울시, 위자료 지급 결정

입력 2011-02-18 00:00
수정 2011-02-1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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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민사14단독 김형석 판사는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가 ‘정보 비공개 결정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서울시와 시 홍보담당관실 직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판결은 행정심판 결정 취지와 달리 정보 공개를 미루거나 거부한 데 대해 공공기관·공무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가 과다하게 홍보비를 집행한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세부 내용을 알아보려고 2009년 4월 서울시의 언론매체 광고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일부 비공개 방침을 통보받았다.

 이에 센터는 같은 해 8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으나 서울시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기록이 담긴 자료만 공개하고 2009년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센터는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는 재결이 나왔음에도 (서울시가) 자의적 판단으로 동일 정보를 비공개하고 있다“며 1천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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