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노진영 판사는 11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개그맨 전창걸(44)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범 우려가 있다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또 재범 우려가 있다며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이미 상당한 타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2-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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