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 징역 4년 확정

뇌물수수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1-02-10 00:00
수정 2011-02-1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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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10일 교육청 간부들에게서 인사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77)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하던 2005∼2009년 교육청 간부 9명에게서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1억 4600만원을 받고 승진 순위가 아닌 장학사나 교사를 장학관이나 교장으로 승진시키도록 인사담당자에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4월 구속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서울 교육계의 수장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후배 교원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임용권을 부당하게 행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광희 서울시의원, 교육청 추경 2억 2500만원 확보… “아이들 교육환경 개선에 쓰인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2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학교별 예산은 ▲신원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개선 2200만원 ▲신원중학교 신나는 AI교실 조성 1억원 ▲신월중학교 학생 체력증진시설 개선 5500만원 ▲양천중학교 배수시설 개선 4800만원 등 총 4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는 교육·체육시설 개선뿐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함께 반영됐다. 신원초등학교에는 운동장 스탠드 개선을 위한 2200만원이 투입되며, 신원중학교에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신나는 AI교실’ 사업비 1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신월중학교에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개선비 5500만원, 양천중학교에는 원활한 배수와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비 48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은 제때 개선돼야 한다”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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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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