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무죄

김상곤 교육감 무죄

입력 2011-02-09 00:00
수정 2011-02-09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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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학금 출연 하자 없다”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8일 장학금 불법지급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학금 출연 행위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근거 법령이나 조례는 없지만, 장학금 출연은 사전에 도의회 및 복지기금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된 것으로, 특별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장학금 전달식의 개최장소나 참석인원, 보도자료 등의 내용에 피고인을 홍보하는 내용이 없고 통상적인 홍보수준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위성찬 서울시의회 “실내온도 1.8℃ 낮추는 쿨루프, 예산 늘려 지원 확대해야”

위성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및 안건 심사에서 쿨루프 지원, 생활폐기물 감량, 환경공무관 휴게환경 등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위 의원은 폭염 경감 효과가 입증된 쿨루프(차열 페인트) 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지원 대상을 넓힐 것을 촉구했다. 위 의원은 “기후환경본부가 준비 중인 내년도 쿨루프 지원 예산안은 36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며 “심화되는 폭염 추세를 반영해 사업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유자 동의 시 세입자도 신청이 가능하고, 재신청 3년 제한 근거 역시 시공업체의 무상 유지보수 기간임을 확인한 만큼 현장 안내와 시공 후 하자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위 의원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올해 생활폐기물 발생량 감축률이 전년 동기 대비 1.5%에 그쳤다”며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기처럼 일반 생활폐기물에도 배출량 기반 차등 수수료제를 검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thumbnail - 위성찬 서울시의회 “실내온도 1.8℃ 낮추는 쿨루프, 예산 늘려 지원 확대해야”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1-02-0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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