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공격 이후] “접경지역은 통일 준비장소… 특별법 제정 시급”

[北 연평도 공격 이후] “접경지역은 통일 준비장소… 특별법 제정 시급”

입력 2010-12-02 00:00
수정 2010-12-02 01: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호조 철원군수의 동병상련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은 폭격이나 화재에 취약하기만 하다. 차라리 탱크저지선 같은 군사시설을 주민들이 안전하게 몸을 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로 활용해야 한다.”

정호조(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장) 강원 철원군수는 1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불거진 접경지역 주민 대피시설을 하루빨리 보강하기 위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미지 확대
정호조 철원군수
정호조 철원군수
●“탱크저지선을 주민 대피시설로”

정 군수는 “접경지역은 적과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인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제대로 뿌리내리고 살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며 “접경지역을 통일을 준비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휴전선과 인접해 있다는 이유로 지원과 개발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으로 남겨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그는 접경지역이야말로 통일에 대비한 완충지역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북한의 변수에 따라 북한 이탈자들이 몰려들면 이들을 받아들이고 교육시키며, 북한지역과 연결하는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접경지역밖에 없다는 것이다. 접경지역 삶의 여건이 좋아지고 인구가 늘어나면 ‘대한민국이 더이상 불안한 분쟁지역이 아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일석이조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서벽지보다 예산배정 적어”

정 군수는 “하루빨리 ‘접경지역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접경지원 지원법’으로는 어설픈 일반법에 묶여 예산배정에서 도서벽지나 낙후지역에 준하는 지원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thumbnail -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철원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12-02 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