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내일부터 가벼운 체벌도 처벌

서울 초중고 내일부터 가벼운 체벌도 처벌

입력 2010-10-31 00:00
수정 2010-10-3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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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의 모든 초·중·고교가 체벌 금지 규정을 담은 교칙 제정을 완료함에 따라 11월1일부터 아무리 가벼운 체벌이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모든 학교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금지 방침에 따라 지난 29일까지 체벌금지 조항을 담은 새로운 학교생활규정을 마련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사립 구분할 것 없이 99% 이상의 학교가 교육적 목적을 가진 체벌도 금지하는 내용의 교칙을 제정했다”며 “이제 다음 달 1일부터는 어떤 형태의 체벌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가벼운 사안의 경우 학교가 새 학칙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집단체벌이나 지속적인 체벌행위 등에는 교육청이 주의·경고(행정조치)를 주거나 징계할 방침이다.

그러나 상당수 학교가 여전히 체벌의 대체 방안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당분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9월9일 문제학생을 별도의 ‘성찰교실’에 격리하거나 학교가 학부모를 소환해 면담하는 내용 등을 담은 대체 프로그램 예시안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전파한 바 있다.

그러나 여건 미비 등으로 당장 성찰교실을 운영하기는 어려운 학교가 상당수인데다 학부모 면담 등도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보이는 학교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조만간 문제학생에 대한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일선 학교에 전파하고 초·중·고교 별로 5개 학교씩 총 15개 학교의 상황을 자세히 관찰해 추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체벌금지 정책은 연말까지는 시교육청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지도해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체벌이 하루아침에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정우 서울시의원, ‘공립학교 설치 조례’ 개정으로 학교 신설 투명성 제고… 정책·예산 전반 현미경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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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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