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초교 정원관리 소홀이 비리 키웠다

사립초교 정원관리 소홀이 비리 키웠다

입력 2010-10-30 00:00
수정 2010-10-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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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39곳중 상당수 학교 ‘발전기금 요구’ 부정입학

학부모를 상대로 입학장사를 한 한양초등학교 사건 이후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의 사립 초교 39곳을 대상으로 입·전학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학교들이 정원을 초과해 학생을 뽑거나 전학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이중 일부는 학부모에게 발전기금을 요구하거나 자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는 등 공공연하게 비리를 저질러 왔지만, 정작 관리·감독을 맡은 지역 교육지원청은 학기 초 입학 승인만 할 뿐 이후 정원 관리는 아예 외면해 부실을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시교육청 감사 관계자는 29일 “실태조사 결과, 상당수 학교에서 입학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으나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학교를 밝히기는 어렵다.”면서 “일부 학교에서는 (정원 개념을) 잘 몰라 학년이 아닌 학교 총 정원으로 오해해 학생을 뽑을 때 실수가 빚어진 경우도 없지 않아 이들을 의도적으로 불법을 저지른 학교와 같이 처벌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입학비리의 유형을 가려 의도성이 확인된 학교에 대해 선별 처리할 뜻임을 밝힌 셈이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은 전·입학을 조건으로 학부모에게 받은 학교발전기금을 빼돌리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학교에 대해서는 금명간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또 의도적으로 규정을 위반해 정원 외의 학생을 입학시킨 학교에 대해서도 정원을 축소하거나 학교장 등 책임자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0-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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