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임산부 인권침해’ 공방

[서울신문 보도 그후] ‘임산부 인권침해’ 공방

입력 2010-10-29 00:00
수정 2010-10-29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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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자 9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민주당) 의원이 임산부들의 사전 동의도 없이 분만·진찰 과정을 수련의 등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해온 의료계의 관행을 폭로한 이후 ‘임산부 인권 침해’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의료계는 진료권, 교육권 침해라며 연일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전국의사총연합회는 양 의원이 이번 주 안에 ‘마루타 발언’ 등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 주 중 일간지에 ‘반박 광고’를 싣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육이라는 수단이 환자의 인권보다 중요하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특정 단체의 압력에 의해 물러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병원 측이 임산부와 환자에게 교육 전 서면으로 사전 동의를 받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 직후 의료계는 발끈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한 양 의원의 망언을 규탄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의료계는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동의를 아무도 안 해준다.”고 반발했다.

네티즌 간 공방도 뜨겁다. 임산부들은 자신의 불쾌했던 경험담을 댓글로 올렸으며 이는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양 의원의 생각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국회 복지위 소속 추미애(민주당) 의원은 “의료계의 교육적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수치심을 줄여주기 위한 문제 제기는 적절했다.”고 지지했다. 한나라당 여성 의원도 “비슷한 불쾌감을 느꼈다.”면서 “의사들은 고압적인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10-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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