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임산부 인권침해’ 공방

[서울신문 보도 그후] ‘임산부 인권침해’ 공방

입력 2010-10-29 00:00
수정 2010-10-29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월 19일자 9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민주당) 의원이 임산부들의 사전 동의도 없이 분만·진찰 과정을 수련의 등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해온 의료계의 관행을 폭로한 이후 ‘임산부 인권 침해’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의료계는 진료권, 교육권 침해라며 연일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전국의사총연합회는 양 의원이 이번 주 안에 ‘마루타 발언’ 등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 주 중 일간지에 ‘반박 광고’를 싣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육이라는 수단이 환자의 인권보다 중요하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특정 단체의 압력에 의해 물러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병원 측이 임산부와 환자에게 교육 전 서면으로 사전 동의를 받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 직후 의료계는 발끈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한 양 의원의 망언을 규탄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의료계는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동의를 아무도 안 해준다.”고 반발했다.

네티즌 간 공방도 뜨겁다. 임산부들은 자신의 불쾌했던 경험담을 댓글로 올렸으며 이는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양 의원의 생각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국회 복지위 소속 추미애(민주당) 의원은 “의료계의 교육적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수치심을 줄여주기 위한 문제 제기는 적절했다.”고 지지했다. 한나라당 여성 의원도 “비슷한 불쾌감을 느꼈다.”면서 “의사들은 고압적인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서울시로부터 도봉구 관내 총 11개 사업에 필요한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심사를 거쳐 지원하는 재원으로, 공공시설 신설·복구·보수 및 재해 대응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 천장보수 ▲초안산근린공원 내 책쉼터 조성 ▲도봉중학교 통학로 지중화 ▲초안산 세대공감 인근 산책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신창교 주변 도로 균열 및 지반침하 보수 ▲어린이 등하굣길 방범용 CCTV 설치 ▲도봉천 수변활력거점 실시설계 용역 등 11개 사업으로, 도봉구 전역의 공공시설 정비 및 생활환경 개선에 고루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홍 의원의 지역구인 도봉2선거구에도 다수의 사업이 반영되어 주민 숙원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통학로 개선 사업의 경우, 2억 5000만원을 들여 도봉구 삼양로146길 17 일원 백운초등학교 주변 통학로의 보도블록 정비
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도봉구 2026년 상반기 특별조정교부금 63억원 확정 환영”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10-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