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임산부 인권침해’ 공방

[서울신문 보도 그후] ‘임산부 인권침해’ 공방

입력 2010-10-29 00:00
수정 2010-10-29 00: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0월 19일자 9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양승조(민주당) 의원이 임산부들의 사전 동의도 없이 분만·진찰 과정을 수련의 등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해온 의료계의 관행을 폭로한 이후 ‘임산부 인권 침해’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의료계는 진료권, 교육권 침해라며 연일 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있고, 전국의사총연합회는 양 의원이 이번 주 안에 ‘마루타 발언’ 등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 주 중 일간지에 ‘반박 광고’를 싣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28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교육이라는 수단이 환자의 인권보다 중요하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것이며 특정 단체의 압력에 의해 물러서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병원 측이 임산부와 환자에게 교육 전 서면으로 사전 동의를 받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도 직후 의료계는 발끈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은 즉각 반박 성명을 내고 “의사의 진료권을 훼손하고 산부인과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매도한 양 의원의 망언을 규탄한다.”며 사과를 촉구했다. 의료계는 “교육 환경이 열악하다. 동의를 아무도 안 해준다.”고 반발했다.

네티즌 간 공방도 뜨겁다. 임산부들은 자신의 불쾌했던 경험담을 댓글로 올렸으며 이는 블로그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양 의원의 생각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국회 복지위 소속 추미애(민주당) 의원은 “의료계의 교육적 측면도 고려해야겠지만 환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거나 수치심을 줄여주기 위한 문제 제기는 적절했다.”고 지지했다. 한나라당 여성 의원도 “비슷한 불쾌감을 느꼈다.”면서 “의사들은 고압적인 태도부터 바꿔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10-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