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위원 명단은 공개대상”

“역사교과서 위원 명단은 공개대상”

입력 2010-10-21 00:00
수정 2010-10-2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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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편향’ 논란이 제기된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권고안을 냈던 ‘역사교과 전문가협의회’ 위원 명단은 공개 대상이라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김문석)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위원 명단 및 회의 내용을 공개하라.”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의회 구성원 명단, 소속 및 직위를 밝혀 건전한 국가의식을 심어 줄 역사교육 전문가로 구성됐는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구성의 정당성에 관해 공개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명단을 공개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협의회의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는 민변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서울시의회 주수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시의 ‘외로움안녕120’ 사업이 시민들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핵심 상담 채널로 안착한 만큼, 이에 발맞춰 상담사들의 정서적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심리지원 방안도 함께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서울시가 2025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외로움·고립 상담창구다. 2025년 4월~12월 상담실적만 3만 3148건으로 당초 연간 목표 3000건의 약 11배를 달성했다. 사업 시작 1년을 맞은 2026년 4월 기준 누적 상담건수는 4만 건을 넘어섰으며 하루 평균 125건의 상담이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당초 계획했던 목표보다 상담건수가 증가해 응대율 저하가 우려되자 2025년 9월부터 심야 상담인력을 기존 14명에서 16명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외로움안녕120’은 일반적인 전화 상담과 차별화된다. 상담사는 시민의 정서적 지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은 물론, 고립 수준과 욕구를 진단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위기 상황 시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적극 개입해야 한다. 이처럼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상담사의 정서적 소진을 막기
thumbnail - 주수현 서울시의원 “시민 마음 돌보는 상담사의 마음건강도 함께 살펴야”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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