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사학재단 규제 강화”

곽노현 교육감 “사학재단 규제 강화”

입력 2010-10-04 00:00
수정 2010-10-0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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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 與와 대립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일 월례조회에서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고 시교육청이 3일 밝혔다. 사학의 비리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사학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겠다고 천명한 여당과는 다른 행보여서 주목된다.

곽 교육감은 조회에서 “보름쯤 전에 서울의 한 여고를 사고파는 과정을 다룬 시사프로그램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면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리의혹이 불거졌거나 내부적으로 비리 소지를 가진 사학재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문제가 된 여고 이사진으로 취임승인을 신청한 임원에 대해 학교운영계획 제출을 지시하며 해당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증 결과 부적절한 인사로 판단되면, 취임승인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이달 말까지 서울 117개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임원 선임의 적정성과 재정 건전성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김선정 시교육청 사학지원과장은 “사학정책자문위의 성격과 구성은 아직 미정이지만, 가능한 한 빨리 출범시킬 계획”이라면서 “사학발전과 투명성·공정성 제고라는 목표를 함께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최근 현행 사학법이 사학의 자주성·특수성보다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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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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