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사학재단 규제 강화”

곽노현 교육감 “사학재단 규제 강화”

입력 2010-10-04 00:00
수정 2010-10-04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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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법 재개정 與와 대립예고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일 월례조회에서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설치를 지시했다고 시교육청이 3일 밝혔다. 사학의 비리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으로 사학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겠다고 천명한 여당과는 다른 행보여서 주목된다.

곽 교육감은 조회에서 “보름쯤 전에 서울의 한 여고를 사고파는 과정을 다룬 시사프로그램을 보고 개탄을 금치 못했다.”면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비리의혹이 불거졌거나 내부적으로 비리 소지를 가진 사학재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문제가 된 여고 이사진으로 취임승인을 신청한 임원에 대해 학교운영계획 제출을 지시하며 해당자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검증 결과 부적절한 인사로 판단되면, 취임승인 신청을 반려하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또 이달 말까지 서울 117개 사학법인을 대상으로 임원 선임의 적정성과 재정 건전성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김선정 시교육청 사학지원과장은 “사학정책자문위의 성격과 구성은 아직 미정이지만, 가능한 한 빨리 출범시킬 계획”이라면서 “사학발전과 투명성·공정성 제고라는 목표를 함께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최근 현행 사학법이 사학의 자주성·특수성보다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다며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사학법 재개정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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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희경기자 saloo@seoul.co.kr
2010-10-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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