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허용’ 서울광장조례 오늘 무효소송

‘집회 허용’ 서울광장조례 오늘 무효소송

입력 2010-09-30 00:00
수정 2010-09-30 09: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와 시의회 간의 마찰을 초래한 서울광장에서의 집회 허용 여부가 결국 법정에서 판가름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30일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서울광장 조례’에 대한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을 이날 오후 대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장 사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원칙적으로 신고를 수리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 반드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의견을 듣도록 한 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광장은 주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설치한 공공시설이자 공물이고,모든 공공시설은 허가제가 적용되는데 서울광장만 신고제를 예외 적용하면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또 광장 사용 목적에 집회와 시위를 추가하면 집회가 통행이나 산책과 같이 일반적인 일이 돼서 시장이 가진 사용허가권과 관리권이 없어지므로 시장의 집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며,조례에 경찰의 업무인 집회와 시위를 규정한 것도 법률체계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광장 조례는 지난달 13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오세훈 시장은 지난 6일 “공원 등 공공재산 사용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는 상위법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조례안 재의(再議)를 요구했다.

 이에 시의회는 “시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는 등의 이유로 오 시장의 요구를 거부하고 지난 10일 재의결했으며,서울시가 조례 공포를 거부하자 허 의장이 27일 직권으로 공포했다.

 서울시는 다만 이번 소송과 별도로 서울광장 조례 집행정지결정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대법원에 소송을 내면 자체적으로 법률단을 구성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시의회는 소송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에 각자 입장을 반영하는 등의 절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광장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은 지난 임시회에서 재의결이 보류됐으며,10월5일 시작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