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곤파스’ 한반도 강타] 피해주민 세금 면제·연기

[태풍 ‘곤파스’ 한반도 강타] 피해주민 세금 면제·연기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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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곤파스’가 한반도의 허리를 치고 들어오면서 건물, 차량 등의 파손사고가 속출했다. 이럴 때 보험은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예측이 불가능해 재해 특약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과 질병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강풍으로 날아온 물체에 차량이 파손됐거나 운전자가 다친 경우 ▲주차장에 세워놓았다가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가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화재보험, 아파트종합보험 같은 일반보험에서는 ‘풍수해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세금이 면제되거나 연기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피해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주택 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현우 서울시의원 “조성된 지 16년 된 노후 인조잔디 야구장, 방치 대신 전면 개선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현우 의원(더불어민주당·성동2)이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덕수고 야구장 노후 인조잔디 개선과 학교 급식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성동구에 위치한 ‘구 덕수고’ 야구장의 관리·개선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덕수고는 이전했지만 야구단은 기존 덕수고 부지의 야구장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구장은 성동구에 있지만 교육적·행정적 관리 주체가 모호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직접 현장을 확인한 결과, 해당 야구장의 인조잔디가 설치된 지 16년이나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통상적인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7~8년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내구연한을 크게 넘긴 셈이다. 김 의원은 “지나가기만 해도 인조잔디가 벗겨질 정도로 노후화된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공간인 야구장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학교 급식종사자 인력난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급식종사자 인력난이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교육청
thumbnail - 김현우 서울시의원 “조성된 지 16년 된 노후 인조잔디 야구장, 방치 대신 전면 개선 촉구”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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