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곤파스’ 한반도 강타] 피해주민 세금 면제·연기

[태풍 ‘곤파스’ 한반도 강타] 피해주민 세금 면제·연기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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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곤파스’가 한반도의 허리를 치고 들어오면서 건물, 차량 등의 파손사고가 속출했다. 이럴 때 보험은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예측이 불가능해 재해 특약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과 질병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강풍으로 날아온 물체에 차량이 파손됐거나 운전자가 다친 경우 ▲주차장에 세워놓았다가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가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화재보험, 아파트종합보험 같은 일반보험에서는 ‘풍수해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세금이 면제되거나 연기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피해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주택 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정비 완료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잠원한강공원 신사나들목 동호대교 하부의 노후 운동 공간 정비공사가 최근 완료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장기간 외부 노출로 인해 이용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되던 기존 노후 시설을 전면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간 햇빛과 비바람에 노출되어 기능이 저하됐던 운동기구들이 대대적으로 정비됨에 따라, 시민들은 한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한강을 조망하며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에 서울시 미래한강본부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잠원한강공원 노후 운동시설 공간 정비공사’를 실시하고 기존 운동기구를 철거한 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 운동기구로 전면 교체했다. 특히 운동 공간 상부에 천장을 설치해 우천이나 폭염 등 날씨와 관계없이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새롭게 조성된 운동 공간에는 상체·하체·코어 운동이 가능한 복합 운동기구와 스트레칭 시설 등이 설치됐으며, 그늘막 형태의 지붕 구조를 도입해 한강 조망과 휴식 기능까지 함께 고려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사계절 내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야외 운동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이 의원은 “신사나들목은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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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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