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곤파스’ 한반도 강타] 피해주민 세금 면제·연기

[태풍 ‘곤파스’ 한반도 강타] 피해주민 세금 면제·연기

입력 2010-09-03 00:00
수정 2010-09-0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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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곤파스’가 한반도의 허리를 치고 들어오면서 건물, 차량 등의 파손사고가 속출했다. 이럴 때 보험은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예측이 불가능해 재해 특약을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실손의료보험과 질병상해보험에 가입했다면 보상이 가능하다.

차량피해는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강풍으로 날아온 물체에 차량이 파손됐거나 운전자가 다친 경우 ▲주차장에 세워놓았다가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가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화재보험, 아파트종합보험 같은 일반보험에서는 ‘풍수해 위험담보 특별약관’에 가입돼 있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최근 태풍이나 집중 호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세금이 면제되거나 연기된다.

행정안전부는 2일 피해 주민들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운영기준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주택 파손, 농경지 소실 등 피해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은 감면대상 세목, 범위 등에 대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은혜 서울시의원, 서울시민을 위한 미래형 어린이대공원 조성 요청

서울시의회 전은혜 의원(국민의힘, 광진3)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시설공단 업무보고에서 어린이대공원의 동물원·식물원 재조성 사업과 후문 복합개발 사업을 점검하며, 단순한 시설 개선을 넘어 어린이와 가족이 다시 찾는 서울 대표 공원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어린이대공원은 식물원 리모델링과 동물원 재조성 등 대규모 시설 개편을 앞두고 있어, 공원의 미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총 285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동물원 재조성 사업은 202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노후된 시설을 전면 개선하는 이번 사업은, 동물이 자연환경과 유사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서식지를 정비하고 동물 복지를 최우선으로 반영한 생태형 동물원으로 거듭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전 의원은 “어린이대공원은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온 가족이 이용하는 서울을 대표하는 공공 공간”이라며 “단순히 시설을 새로 만드는 데 그치지 말고 동물 복지, 어린이 교육, 가족 편의, 안전과 청결을 모두 갖춘 미래형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영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동물들이 보다 자연에 가까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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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9-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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