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예산 3563억 ‘쌈짓돈’

교육 예산 3563억 ‘쌈짓돈’

입력 2010-09-02 00:00
수정 2010-09-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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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원·교육위원 4년간 지역공약사업·특정 학교 지원

서울시 교육위원과 시의원들이 지난 4년간 교육예산 3500억원을 멋대로 책정해 특정 학교들에 지원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정 기준도 없이 자신의 지역구에 예산을 몰아주는 등 매년 1000억원가량이 쌈짓돈처럼 사용돼 왔다.

시교육청도 사실상 이를 묵인해 예산 심의·의결기관을 상대로 특혜를 제공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1일 서울시교육청이 강호봉 전 교육위원에게 제출한 ‘2007∼2010 증액금액 과다학교 현황’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위와 시의회 의원의 ‘개인 증액’ 요청으로 서울시내 1132개 초·중·고교에 예산 3563억원을 배정했다.

‘개인 증액’이란 교육위원과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연간 15억여원의 예산을 특정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한 관행으로, 주로 지역 공약사업이나 선심용으로 활용돼 왔다.

실제 올해 8억 65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한 A 전 교육위원의 경우 지원 대상 15개 학교 가운데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13개 학교에 예산을 몰아줬다. 학교별 지원 규모도 제각각이어서 서초구 반원초(27억원)와 송파구 풍성중(25억원)처럼 20억원이 넘는 예산을 받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한 푼도 배정받지 못한 학교도 270여곳에 달했다.


유주동 서울시의원, 서울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에 선제적 재정 대응 촉구

서울시의회 유주동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경제위원회)은 지난 27일 제39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내버스 통상임금 판결로 서울시가 직면한 대규모 재정 부담을 지적하고, 버스 파업이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30일 대법원은 동아운수 임금 소송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확정하고, 수당 재산정 시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노사가 합의한 보장시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유 의원은 현재 서울 시내버스 64개 회사 노동자 약 1만 7000명이 여섯 개 법원에 같은 취지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서울서부지법에서 10개 회사의 1793명에 대한 첫 1심 판결이 곧 선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소송 결과에 따라 부담할 금액을 최소 5266억원에서 최대 1조 216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2023년 한 해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금으로 지출한 8915억원과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규모다. 유 의원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이 부담은 결국 서울시 재정, 곧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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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9-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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