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 불만, 장인 묘 삽으로 훼손한 50대

아내에 불만, 장인 묘 삽으로 훼손한 50대

입력 2010-09-01 00:00
수정 2010-09-0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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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홍성욱 판사는 1일 아내에 대한 불만 때문에 장인의 무덤을 파헤쳐 훼손한 혐의(분묘발굴)로 기소된 이모(52)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3월 초 경남 의령군에 있는 장인의 무덤을 삽으로 수차례 파헤쳐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경찰조사에서 이씨는 “아내가 술버릇이 있는 나와 함께 살고 싶어하지 않고 연락이 되질 않는데 격분해 장인 묘를 파헤쳤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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