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유효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대한항공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발표했다. 새 마일리지안에 따르면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은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2008년 6월30일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기존처럼 별도의 유효 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2008년 7월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부터 먼저 공제하고, 평생 유효한 2008년 7월 이전 적립분은 가장 늦게 공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또 마일리지로 구매한 보너스 항공권의 유효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항공권 이용에 대한 일종의 ‘보너스’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대한항공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발표했다. 새 마일리지안에 따르면 2008년 7월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은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2008년 6월30일까지 쌓은 마일리지는 기존처럼 별도의 유효 기간 없이 평생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마일리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유효기간이 적용되는 2008년 7월 이후 적립된 마일리지부터 먼저 공제하고, 평생 유효한 2008년 7월 이전 적립분은 가장 늦게 공제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또 마일리지로 구매한 보너스 항공권의 유효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항공사들이 제공하는 마일리지는 항공권 이용에 대한 일종의 ‘보너스’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08-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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