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끼와 위장결혼’ 외국여성에 성매매 알선

‘삐끼와 위장결혼’ 외국여성에 성매매 알선

입력 2010-08-13 00:00
수정 2010-08-1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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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3일 외국인 여성들을 내국인과 위장결혼시킨 뒤 유흥업소에서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장모(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변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에게서 외국 여성들을 넘겨받아 고용한 최모(42)씨 등 강남 일대 유흥업소 업주와 종업원 6명,러시아인 I(29.여)씨 등 성매매를 한 외국인 여자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 포주 2명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I씨 등 유학이나 단기취업 비자로 입국한 러시아와 필리핀·카자흐스탄 출신 여성 30여명을 강남 일대 유흥업소 호객꾼(일명 삐끼) 등과 위장결혼시키고서 이들 업소에서 술 시중을 들고 성매매까지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외국 여성들에게 체류 기간이 짧고 취업에 제한이 있는 단기비자 대신 내국인과 거의 동등한 자격이 주어지는 ‘국민의 배우자’ 비자(F-2-1)를 받게 하려고 가짜 결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내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국민의 배우자’ 비자는 취업에 제한이 없고 체류기간이 2년을 넘으면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도 있다.

 외국 여성들은 회원제로 운영되는 강남의 유흥업소에서 시간당 10만원에 술 시중을 들고서 업소와 비밀통로로 연결된 호텔이나 인근 모텔에서 4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 등은 러시아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 글을 직접 올리거나 러시아로 도망가 수배된 유학생 P(30.여)씨를 통해 외국인 여자들을 끌어들였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적발된 외국인 여자들은 애초부터 유흥업소에서 일하기로 마음을 먹고 서울시내 대학에서 어학연수를 한다는 핑계로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국민의 배우자 비자가 취지와는 달리 불법취업에 악용되고 있어 유흥업소 등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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