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차내 흡연 과징금 120만원

택시기사 차내 흡연 과징금 120만원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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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달부터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가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징금 120만원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28일 “택시기사의 차내 흡연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민원이 많아 극약 처방으로 과징금을 부과키로 했다.”며 “차내 흡연을 금지하는 여객운수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명령을 다음달 중순 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택시 안에서 기사가 담배를 피운 사실이 승객의 신고 또는 경찰 단속으로 적발되면 택시회사와 개인택시 운전사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서울시는 과징금을 내지 않은 택시에 운행정지 조치까지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모든 택시를 ‘금연택시’로 지정했지만 별다른 흡연 제재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낮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운전사와 손님의 차내 흡연을 근본적으로 막자는 취지에서 택시 안의 담배 냄새를 없애도록 행정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한강버스·유람선 선착장 현장 안전점검 나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이하 ‘환수위’) 이민석 위원장(국민의힘, 마포1)을 비롯한 소속 위원들은 제339회 임시회 현장 시찰 일정으로 지난 3일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과 한강버스 선착장(여의도·망원)을 방문하여 시설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우선 여의도 유람선 터미널을 방문해 선착장과 편의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여의도 한강버스 선착장으로 이동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현장 보고를 받고, 부대시설의 이용 편의성과 안전관리 실태를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위원들은 이어 직접 한강버스에 탑승해 여의도에서 망원 구간을 이동하며 선내 편의·안전시설과 실제 운항 실태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어 망원 선착장에서는 선박의 접·이안 과정과 주변 여건을 살피는 한편, 시민들이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잠재적 불편 사항과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확인했다. 이민석 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서류상으로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많은 시민께서 이용하는 한강 수상 시설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었다.”라며 “특히 접·이안 과정 등 시민들이 불편해할 수 있거나 안전상 우려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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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규기자 hihi@seoul.co.kr

2010-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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