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사법부 판단 따를 것”

김상곤 교육감 “사법부 판단 따를 것”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유죄판단이 나오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징계시 진보진영의 압박 가능성에 대해 “법령에 의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면 그 절차에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체벌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한국사회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이를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하려는 학생인권조례에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기 책임을 확실히 질 수 있도록 교육에서 지원해야 하고 그래서 대체 프로그램 또는 학생들이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 대안으로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독후감 작성이나 봉사활동 같은 지덕벌(智德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의 여소야대 구도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제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전망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학생인권조례안을 다시 한번 입법예고한 뒤 법제심의를 거쳐 10월 5~19일 열릴 제253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노후 주택 옥내 급수관 교체를 돕는 ‘클린닥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서울아리수본부 업무보고에서, 재건축 추진 단지의 녹물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고 단지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아리수본부는 1994년 4월 이전 준공되어 아연도강관을 쓰는 노후 주택의 옥내 급수관 교체비를 지원하는 ‘클린닥터’ 사업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거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향후 철거 가능성과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장기수선충당금 부담 탓에 전면 교체를 선뜻 결정하지 못하고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노 의원은 “재건축 사업 시행 과정에서 긴 시간이 소요되는 동안 주민들은 지속적인 녹물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전면 교체를 둘러싸고 주택단지 내 주민 간 갈등까지 발생하고 있는 만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는 세밀한 행정 안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면 교체뿐만 아니라, 핀셋 보수나 임시 수질 완화를
thumbnail - 노연수 서울시의원 “재건축 추진 단지 녹물 대책, 소통 강화 및 주민 선택지 넓힐 ‘징검다리 지원책’ 마련해야”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7-29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