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사법부 판단 따를 것”

김상곤 교육감 “사법부 판단 따를 것”

입력 2010-07-29 00:00
수정 2010-07-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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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28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징계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유죄판단이 나오면 징계하겠다.”고 말했다.

징계시 진보진영의 압박 가능성에 대해 “법령에 의해 분명히 문제가 되고 징계사유가 되면 그 절차에 원칙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체벌과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 한국사회에서 전면적으로 금지돼야 한다.”며 “이를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하려는 학생인권조례에 담고 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또 “(체벌을 금지하는) 대신 학생들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기 책임을 확실히 질 수 있도록 교육에서 지원해야 하고 그래서 대체 프로그램 또는 학생들이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그 대안으로 그린마일리지(상벌점)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과 독후감 작성이나 봉사활동 같은 지덕벌(智德罰)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의 여소야대 구도에 따라 학생인권조례 제정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전망에 대해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학생인권조례안을 다시 한번 입법예고한 뒤 법제심의를 거쳐 10월 5~19일 열릴 제253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 청운초 수영장 현장점검… “노후 시설 순차 개선”

서울 시내 14개 학교 수영장이 리모델링으로 쾌적하게 탈바꿈한다. 또 청소년 성장과 신체 발달이 점차 빨라짐에 따라 기존에 13세 이하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했던 ‘공공 수영장 사용료 10% 감면’을 9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이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장은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 수영장 시설 개선 및 관련 조례 개정을 위해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청운초등학교를 방문했다. 현장 점검에서는 수영장 이용 실태와 제반 시설을 둘러봤으며, 더불어민주당 윤선희 의원(종로1)도 일정에 동행했다. 임 의장은 리모델링 수순에 들어간 청운초등학교 수영장의 현장 실태와 향후 공사 일정을 보고받은 후, 탈의실·샤워장 등 편의 공간과 안전관리 체계를 밀착 점검했다. 청운초 지하 1층에 위치한 6레인 규모의 수영장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나며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선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운영을 멈추고 리모델링에 착수했으며,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점검을 마친 임 의장은 “생존수영이 의무화되면서 학교 수영장은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뿐 아니라 안전을 지원하는 중요한 교육 및 체육시설이 됐다”며 “학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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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10-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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