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초·중·고 체벌 전면금지

서울 초·중·고 체벌 전면금지

입력 2010-07-20 00:00
수정 2010-07-20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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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2학기부터 초·중·고교에서 학생 체벌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육과학기술부는 “곽노현 교육감의 독단적 결정”이라며 비난하고 나서 충돌이 예상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9일 “학생 체벌은 원래부터 금지됐지만 학교별로 학생 체벌규정을 만드는 등 자의적으로 변용하는 사례가 많아 생활지도계획에 별도로 ‘자의적 확대 금지’ 조항을 추가해 체벌 자체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최근 물의를 빚은 서울 신대방동 M초등학교 교사의 초등생 폭행사건과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생 체벌규정을 둔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관련 규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교사의 학생 체벌과 폭언, 성폭력 및 기타 폭력 피해,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언과 대들기 등의 전반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정책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도 운영키로 했다. 또 2학기까지 폭력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보급하고, 학교 폭력과 관련한 온라인 상담 콜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날 오후 곽 교육감과의 회동 직전 기자실에 들러 “여론수렴 절차도 없이 이런 규정을 갑작스럽게 발표하는 것은 독선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교총도 “초·중등교육법에 체벌 근거가 있고, 각종 판례도 최소한의 체벌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94%의 교원이 교권 위기를 호소하는 상황에서 체벌 금지는 교사들에게 교육적 방관자로 머물러 있으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적인 논평을 냈다. 교과부 역시 “한마디 협의 없이 체벌 금지 조치를 내려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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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유만희 의원(강남4, 국민의힘)이 지난 23일 이종찬 광복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 대한 예우와 나라사랑의 가치를 정책으로 구현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유 의원은 2022년 ‘서울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독립유공자 후손의 생활지원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앞장섰다.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존 서울시 생활지원수당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복지 체계를 마련했다. 해당 조례 개정으로 2023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됐으며, 그 결과 약 810명의 대상자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되는 등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 의원은 2025년 독립유공자 의료지원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권자 사망 이후에도 배우자에게 의료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조례 개정도 추진했다. 이는 독립유공자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 복지 확대를 위한 조치로 평
thumbnail - 유만희 서울시의원, 독립유공자 예우 강화 공로로 광복회 감사패 받아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7-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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