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서한’ 수사 착수

‘참여연대 서한’ 수사 착수

입력 2010-06-17 00:00
수정 2010-06-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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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안1부에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보수단체가 수사를 의뢰한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 사건을 공안1부(부장 이진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천안함과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상황파악을 공안1부에서 해왔고,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당 이유를 밝혔다.

공안1부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을 지낸 신상철씨의 ‘천안함 좌초설’ 고소 사건도 맡고 있다. 검찰이 사건을 안보 등을 다루는 공안1부에 배당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의 서한이 민·군합동조사위원들의 명예훼손보다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혐의로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37조) ▲명예훼손(307조) 등이 꼽힌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서한 내용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합동조사단의 설명이나 해명이 부족해 진상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 수준이어서 형사처벌을 강행한다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 새사회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마녀사냥식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성명에서 “안보문제를 가지고 한 나라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이라고 강조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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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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