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서한’ 수사 착수

‘참여연대 서한’ 수사 착수

입력 2010-06-17 00:00
수정 2010-06-17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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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공안1부에 배당

서울중앙지검은 16일 보수단체가 수사를 의뢰한 참여연대의 ‘천안함 서한’ 발송 사건을 공안1부(부장 이진한)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천안함과 관련한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상황파악을 공안1부에서 해왔고,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배당 이유를 밝혔다.

공안1부는 천안함 민·군합동조사위원을 지낸 신상철씨의 ‘천안함 좌초설’ 고소 사건도 맡고 있다. 검찰이 사건을 안보 등을 다루는 공안1부에 배당했다는 점에서 참여연대의 서한이 민·군합동조사위원들의 명예훼손보다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에 더욱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적용 가능한 혐의로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137조) ▲명예훼손(307조) 등이 꼽힌다. 그러나 참여연대의 서한 내용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합동조사단의 설명이나 해명이 부족해 진상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지적한 수준이어서 형사처벌을 강행한다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 새사회연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들은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서한을 발송한 것과 관련해 마녀사냥식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보수성향의 애국단체총협의회는 성명에서 “안보문제를 가지고 한 나라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은 적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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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6-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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