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젊어진다…자격요건 5년 단축

수석교사 젊어진다…자격요건 5년 단축

입력 2010-06-08 00:00
업데이트 2010-06-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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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15년,수석교사 활동기간은 무제한

 일정 경력을 쌓아 전문성을 인정받은 교사를 우대하고자 내년부터 시행되는 수석교사제의 자격요건이 경력 20년에서 15년으로 줄어든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수석교사의 자격요건 중 교육경력을 애초 안보다 5년 단축하고,자격갱신 주기도 5년에서 4년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석교사의 활동기간을 5년씩 두 차례,10년으로 제한한 내용도 삭제하기로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교사의 참여를 확대하려고 경력 제한을 완화했고,활동기간 제한은 별다른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교육계는 이런 변화가 교육현장의 경직된 연공서열 문화를 쇄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수석교사가 되면 1호봉 승급과 수업시수 최대 50% 경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수석교사의 역할은 학교 및 교육청 단위의 수업 코칭,현장연구,교육과정 및 교수·학습·평가방법 개발 보급,교내연수 주도,신임교사 지도 등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교사 재직기간을 평균 30년 정도로 보고 경력 제한을 15년으로 단축하면 40대 초반이나 이르면 30대 후반의 젊은 교사들도 수석교사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수석교사제는 우수교사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책과 단위 학교의 초임교사 연수,학내 장학 등을 담당할 교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1980년대부터 논의돼 왔지만 구체적인 시행방법에서 각계의 의견이 엇갈려 2008년에야 처음 도입돼 시범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포교사제(교감을 포기한 교사 우대제도)’로 변질될 우려가 있고 교장·교감과 역할이 중첩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교과부는 오는 18일 서울 이화여고에서 마지막 공청회를 하고 내달 중으로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내년부터 수석교사제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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