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선 왕족으로, 친일 활동을 한 이해승의 땅을 국가가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며 후손들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친일파 후손이 환수 당한 재산을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박병대)는 이씨의 손자가 경기도 포천 등 전국 192곳의 땅(2007년 환수 당시 시가 300억여원)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면서 “이해승이 한일합병 당시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합병에 기여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종(조선 25대 왕)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 이해승은 한일합병 이후인 1910년 10월 조선인 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이후 친일파로 활동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박병대)는 이씨의 손자가 경기도 포천 등 전국 192곳의 땅(2007년 환수 당시 시가 300억여원)에 대한 국가귀속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처분은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면서 “이해승이 한일합병 당시 일제로부터 귀족 작위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합병에 기여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철종(조선 25대 왕)의 생부인 전계대원군의 5대손 이해승은 한일합병 이후인 1910년 10월 조선인 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지위인 후작 작위를 받았고, 이후 친일파로 활동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5-29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