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자 기자회견서 난동…이승완 국기원장 기소

경쟁자 기자회견서 난동…이승완 국기원장 기소

입력 2010-05-18 00:00
수정 2010-05-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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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18일 경쟁자가 국기원장직을 맡는 것을 막고자 물리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이승완(70) 국기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19일 ‘국기원 정상화를 위한 성명서 발표회’가 열린 강남구 역삼동 국기원에 서울시태권도협회 회원 50여명 등과 함께 들어가 행사가 무효라고 외치는 등 성명서 발표와 그에 이은 기자회견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기원은 2008년 6월 엄운규 전 원장이 일부 이사들의 압력을 받아 사퇴한 이후 원장 자리가 한동안 공석이었다.

 국기원 이사로 근무하며 엄 전 원장과 대립했던 이씨는 지난해 부원장이 이사 17명 중 13명의 동의를 얻어 엄 전 원장의 복귀를 촉구하는 회견을 하려 하자 이를 막으려 물리력을 동원했고 올 1월6일 국기원장에 취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87년 4월 통일민주당 창당을 방해한 ‘용팔이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주먹계 원로로,2003년 태권도협회장 선거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은 바 있다.

 국기원은 한국의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널리 보급하고자 1972년 설립돼 세계 태권도계의 총본산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몇년 간 국기원의 법정법인화 문제로 구성원 사이에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특수1부는 또 예산 유용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진정이 접수돼 수사를 받게 되자 서울시태권도협회 공금으로 9회에 걸쳐 변호사 비용 1억2천750만원을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임윤택(57) 서울시태권도협회장를 불구속 기소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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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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