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 강화군에서 신고된 한우 구제역 의심사례는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이 아닌 것(음성)으로 판명됐다고 9일 농림수산식품부가 밝혔다. 이 농가는 구제역 첫 발생 농가로부터 4.7㎞ 떨어진 곳에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05-1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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