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LEET 시험,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일요일 LEET 시험,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입력 2010-05-06 00:00
수정 2010-05-06 0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일요일 실시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험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만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다수의 국민이 학업과 생계활동 등 일상생활에 가장 지장없이 시험을 보게 하고 시험장소로 제공된 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 시행기관이 응시자의 편의와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를 서로 비교해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점이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이로 인한 공익이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에 비해 작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로스쿨협의회가 일요일인 2009년 8월 23일을 법학적성시험일로 공고하자 응시원서를 냈다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적 의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시험을 보지 않았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