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LEET 시험,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일요일 LEET 시험, 종교자유 침해 아니다”

입력 2010-05-06 00:00
수정 2010-05-06 06: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헌법재판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법학적성시험(LEET)을 일요일 실시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이모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시험 공고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만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다수의 국민이 학업과 생계활동 등 일상생활에 가장 지장없이 시험을 보게 하고 시험장소로 제공된 시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 시행기관이 응시자의 편의와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기본권 제한의 효과를 서로 비교해 시험 시행일을 일요일로 정한 점이 인정되고 있는 이상 이로 인한 공익이 청구인의 기본권 제한에 비해 작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로스쿨협의회가 일요일인 2009년 8월 23일을 법학적성시험일로 공고하자 응시원서를 냈다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신앙적 의무라며 헌법소원을 내고 시험을 보지 않았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