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춘고속도로 5중추돌… 5명 사망·10명 부상

경춘고속도로 5중추돌… 5명 사망·10명 부상

입력 2010-04-20 00:00
수정 2010-04-20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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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단 학생들을 목적지에 내려주고 서울로 돌아오던 관광버스가 서울~춘천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5중 추돌사고로 남녀 5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9일 오후 2시4분쯤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서울~춘천고속도로 상행선 마곡터널 인근(서울기점 43.5㎞ 지점)에서 관광버스(운전자 이모씨·58·서울 동대문구)가 앞서가던 그랜저 TG 승용차(운전자 안모씨·42·경기 남양주시)를 들이받는 등 5중 추돌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그랜저 TG 승용차 운전자 안씨와 함께 타고 있던 박모(59·여·서울 성북구)씨 등 5명이 숨지고, 갤로퍼 승용차(운전자 이모씨·52·인제군)와 카렌스 승용차(운전자 엄모씨·34·서울시 중구) 운전자 등 10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버스는 이날 경기 의정부의 한 중학교 수학여행단 학생들을 인제지역 수련원에 태워다 준 뒤 같은 회사 소속 관광버스와 함께 서울로 복귀 중이었다. 이로 인해 버스에는 탑승객이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고가 난 그랜저 TG 승용차에는 운전자 안씨 등 서울 모 부동산업체 직원 5명이 춘천에서 관련 업무를 보고 귀경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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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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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조한종기자 bell21@seoul.co.kr
2010-04-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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