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교육공무원 10명 파면·해임

비리 교육공무원 10명 파면·해임

입력 2010-04-07 00:00
수정 2010-04-07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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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수뢰 교장·장학사 등 중징계… 성추행·사기죄처벌 교사도 교단서 퇴출

방과후학교 운영 대가로 수천만원을 챙긴 초등학교 교장과 가출한 여중생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중학교 교사 등 비리 교육공무원 10명이 교단에서 퇴출됐다. 현직 교육감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일선 교사의 금품 수수와 성매매까지 저질러 ‘비리 종합세트’란 불명예를 안은 교육 당국이 ‘발견 즉시 엄중 처벌’이라는 고강도 처방에 나서 최근 잇달아 드러나는 교육계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 이성희 교육감 대행은 6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과 후 학교 및 임용 관련 뇌물수수 등 교육비리 사건에 연루된 교장 2명과 장학사 1명, 교사 5명, 지방 교육공무원 2명 등 10명을 각각 파면·해임하는 등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에 따르면 양천구 A초등학교 박모 교장과 광진구 B초등학교 김모 교장은 방과후학교 영어교실 운영을 특정 업체에 맡기는 대가로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다.

시 교육청 인사 담당 임모 장학사는 전문직 임용시험에서 교사들에게 좋은 점수를 받게 해주겠다며 4600만원을 받아 챙겼다가 파면됐고, 임 장학사에게 뇌물 1100만원과 500만원을 건넨 C중학교 윤모 교사와 D고등학교 임모 교사도 함께 파면 조치됐다.

시교육청은 또 평소 알고 지내던 업자에게 학교 창호공사를 맡기는 대가로 각각 뇌물 2000만원, 2500만원을 받은 시교육청 최모 사무관과 지역교육청 유모 주사도 파면조치했다.

그런가 하면 인터넷에서 만난 가출 여중생 2명에게 돈을 주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가진 E중학교 이모 교사와 “지압으로 ‘오(O)다리’를 고쳐주겠다.”며 자신이 가르치던 여학생을 성추행한 F고등학교 이모 교사 역시 각각 파면·해임했고, 돈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돈을 빌려쓰다 사기죄로 처벌받은 G중학교 김모 교사를 해임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순으로 처벌이 정해지며, 파면 때는 5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도 최고 50%가 삭감 지급된다. 해임은 3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은 받을 수 있지만, 이번처럼 금품수수 행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최고 25%의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는 그동안 ‘제 식구 감싸기’란 비난을 받아온 교육 당국의 온정주의적 징계를 청산하려는 의지를 담은 엄중한 처벌”이라면서 “앞으로도 인사와 시설공사 및 학교 행사와 관련해 돈을 받거나, 성추행 같은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예외없이 엄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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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04-0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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