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진단서 무더기 허위발급

장애진단서 무더기 허위발급

입력 2010-03-17 00:00
수정 2010-03-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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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프로농구선수 등 20여명 수사

검찰이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진단서를 무더기로 허위 발급한 병원장을 수사 중인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현역 프로농구 선수도 이 병원에서 가짜 진단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중희)는 장애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가짜 진단서를 무더기로 발급한 정황을 포착, 서울시내 모 신경정신과 병원장 박모씨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박씨는 프로 농구선수 김모씨 등 20여명에게 진단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진단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20여명이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과 세제 혜택 등을 노려 가짜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현역 프로농구 선수 김모씨가 군입대를 앞두고 박씨와 접촉한 정황을 확인,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았는지 캐고 있다. 김씨는 박씨에게 허위 진단을 받은 뒤 공익근무요원으로 복역했다.

병원장 박씨는 검찰 조사에서 “진단서를 발급해준 사실은 있지만, 우울증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다고 판단했을 뿐 허위진단서는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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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03-1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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