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못낸 고교생 늘어

수업료 못낸 고교생 늘어

입력 2010-03-15 00:00
수정 2010-03-1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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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작년 5182명… 32%↑

수업료를 내지 못한 서울 지역 고등학생이 지난해 5182명으로 전년도보다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교육청이 밝힌 최근 3년간 ‘고교 수업료 미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전체 305개 고교의 수업료 미납자는 총 5182명(미납액 27억 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도 3919명(미납액 19억 7000만원)에 비해 1263명(32.2%)이 는 것이다. 수업료 미납자가 가장 많은 학교는 중구의 A고로 138명이었다. 동대문구 B고가 106명, 마포구 C고가 92명, 강남구 D고 61명 순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업료 혜택이 전혀 없는 차차상위 계층 이상 저소득층 자녀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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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03-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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