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피해품 1위는 신발

인터넷쇼핑 피해품 1위는 신발

입력 2010-03-11 00:00
수정 2010-03-11 00: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터넷으로 운동화나 가방을 구매할 때 현금결제보다는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등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미지 확대
서울시는 10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올해만 인터넷쇼핑몰에서 운동화나 가방을 구매하고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 피해 접수가 380여건이나 접수됐다고 밝혔다.

피해를 본 소비자를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200건(51.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대가 123건(31.8%), 30대 39건(10.1%), 40대 25건(5.5%) 순이었다.

피해금액은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200건(54.3%)으로 가장 많았고, 10만~20만원도 110건(28.4%)이나 됐다.

접수된 피해품목으로는 신발이 277건(71.6%)으로 가장 많았고, 가방이 52건(13.5%), 의류가 45건(11.6%)으로 전체 피해의 97%를 차지했다.

피해유형으로는 ▲배송지연·사유 미통지에 대한 불만이 195건(50.4%) ▲계약취소에 따른 반품·환급거절이 95건(24.5%) ▲연락불가로 인한 불만 38건(9.8%) ▲사기를 당했다는 불만이 26건(6.7%) 등이 있었다.

피해가 접수된 인터넷쇼핑몰은 유명브랜드의 스포츠 상품을 판매하는 멀티숍형태의 업체들로 이들 중 통신판매신고를 한 업체는 고작 2곳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현금결제는 피하고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현금결제를 할 경우에도 에스크로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과 같은 구매안전 서비스제공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0-03-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