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 장비 납품비리… 檢, 군납업체 대표 구속

레이더 장비 납품비리… 檢, 군납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0-03-08 00:00
수정 2010-03-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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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성남지청은 7일 한국 군함의 레이더 장비를 납품하면서 단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부품 납품업체 D사 대표 이모씨를 구속했다.

올초 시작된 검찰의 해군 통신장비 비리혐의 수사과정에서 군납업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씨는 2007년 1월부터 3년간 군함 레이더 장비부품을 방위산업체인 S사에 납품하면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10-03-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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