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수뢰혐의 구속

부산항운노조 위원장 수뢰혐의 구속

입력 2010-03-05 00:00
수정 2010-03-0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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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택(62)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선거자금 마련을 위해 구직자와 조합원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배임)로 구속됐다.

4일 부산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 위원장의 구속으로 공석이 된 항운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기로 하고 선거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구직자 김모씨로부터 800만원을 받는 등 2007년 12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구직자 42명으로부터 모두 3억 3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항운노조 제2항업지부장인 오모(49·구속)씨와 공모해 북항에 근무하던 조합원을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이 좋은 부산신항으로 보내주는 대가로 오모씨로부터 15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3월부터 4개월간 조합원 5명으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부산항운노조는 2005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6명의 전·현직 노조위원장이 처벌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03-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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