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요지부동인데 위안부 할머니는 잇따라 별세

日 요지부동인데 위안부 할머니는 잇따라 별세

입력 2010-02-23 00:00
수정 2010-02-23 08: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ㆍ1절을 일주일 남짓 앞둔 23일 위안부 할머니의 별세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생존 할머니가 더 줄어들기 전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지 확대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이순덕 할머니 3ㆍ1절을 일주일 남짓 앞둔 23일 위안부 할머니의 별세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생존 할머니가 더 줄어들기 전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쉼터 ‘우리집’에서 만난 길원옥(83) 할머니(좌)와 이순덕(93) 할머니(우)는 생존 할머니들이 한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이순덕 할머니
3ㆍ1절을 일주일 남짓 앞둔 23일 위안부 할머니의 별세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생존 할머니가 더 줄어들기 전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쉼터 ‘우리집’에서 만난 길원옥(83) 할머니(좌)와 이순덕(93) 할머니(우)는 생존 할머니들이 한명이라도 더 살아있을 때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위안부 할머니들은 국치 100년을 맞은 올해도 수요일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만 18년간 이어진 ‘수요집회’를 통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외치고 있지만, 일본은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따르면 국가에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 234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148명이 그토록 바랐던 일본 정부의 사죄 말을 듣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현재 생존자 86명 가운데 78명은 국내에 있으나 중국, 미국 등 외국에도 8명이 거주한다.

2000년대에 사망자가 급증해 2000년 10명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모두 101명의 할머니가 세상을 등졌다.

올해에도 벌써 2명이 타계했다. 지난달 2일 대구에서 김순악 할머니가 암으로 별세했고 지난 11일 익산의 이점례 할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고서 영면했다.

생존 할머니들도 80세 이상이 71명(전체 82.5%)으로 고령자가 대부분이다.

해가 거듭할수록 생존 피해자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하루 속히 일본의 사죄와 법적 배상을 받아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것이다.

정대협 안선미 간사는 “할머니가 한분 한분 돌아가실 때마다 위안부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더욱 느낀다. 한 분이라도 더 살아계실 때 일본 정부가 나서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인 길원옥(83) 할머니도 “피해자 할머니들이 살면 얼마나 더 살겠는가. 우리 대에서 일본의 사과를 받아 내야지 후손에게 짐을 넘겨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일본 위안부 문제에 성실히 대응하라는 세계 각국의 압박에도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재발방지 등을 위한 법률 제정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아직 없다.

정대협은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등을 위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5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는 동시에 한국과 일본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토론회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대협 양노자 간사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등을 위한 법이 마련되려면 한일 양국의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의 힘이 필요하다. 일본의 시민단체와의 연대도 공고히 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