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선정 대가 돈받은 교장등 5명 기소

방과후학교 선정 대가 돈받은 교장등 5명 기소

입력 2010-02-04 00:00
수정 2010-02-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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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경감 대책으로 나온 ‘방과후 학교’가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입찰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전·현직 학교장 5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관련자를 직위해제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배성범)은 3일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서울 광장동 A초등학교 교장 김모(60)씨 등 전·현직 교장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금품을 준 위탁운영업체 대표 이모(58)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 교장은 업체로부터 200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700만~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교장 김씨는 업체 선정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4회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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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석 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02-0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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