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우려 가축 살처분 완료

구제역 우려 가축 살처분 완료

입력 2010-01-08 00:00
수정 2010-01-0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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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오전 소.돼지 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도 포천의 젖소 사육농장 주변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감염 우려 가축에 대한 살처분을 마쳤다고 밝혔다.

 살처분 대상은 구제역이 발생한 젖소 농가(185마리)를 포함해 소 264마리(농장 2곳),염소 45마리(농장 1곳) 등 309마리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7일 중앙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발생 농장으로부터 반경 500m 안에 있는 구제역 감염 우려 가축을 모두 살처분하기로 하고 살처분에 들어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돼지농가 2곳이 포함되는 것으로 파악했으나 정밀계측 결과 반경 500m 바깥에 있는 데다 높은 산으로 차단돼 있어 제외시켰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의 유형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바이러스A형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A형은 주로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는 유형으로,앞서 2000년과 2002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O형이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유형이 밝혀짐에 따라 유입 경로를 추적하는 역학조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과 매몰이 끝남에 따라 전국의 축산농가를 상대로 예찰을 실시하고 살처분 농가에 보상비를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3천명의 예찰 요원을 동원해 1주일간 전국적으로 가축의 이상 유무를 관찰하고 이상이 있을 땐 즉각 방역요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상은 보상금 산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예상가의 50%를 우선 지급한 뒤 최종 보상금이 산정되면 정산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은 끝났지만 발생 농가로부터 반경 10㎞ 이내의 경계지역에서는 사람과 가축의 이동이 계속 통제되고 방역 활동을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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