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녀 비방’ 주성영의원 700만원 손해배상 판결

‘고대녀 비방’ 주성영의원 700만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09-12-24 12:00
수정 2009-12-2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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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이른바 ‘고대녀 사건’의 피해자인 고려대생 김지윤(25·여)씨에게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단독 이동욱 판사는 김씨가 주 의원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해 6월 TV토론회에서 김씨에 대해 “고려대에서 제적당한 민주노동당 당원이며 각종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09-12-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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