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연구원 2년이상 계약 가능

시간강사·연구원 2년이상 계약 가능

입력 2009-12-23 12:00
수정 2009-12-23 12: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동부는 22일 대학 시간강사나 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와 연구원은 근무한 지 2년이 넘어도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 비정규직법에는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시간강사와 연구원 등에 대해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했다.

현재 대학 시간강사는 4만여명, 연구기관 연구원은 10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

한편 노동부가 지난달 벌인 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는 시간강사(주당 15시간 이상 강의) 2314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2명에 그쳤다. 나머지 2312명은 계약 연장을 받지 못하고 실직했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와 연구원 대부분은 자신들을 기간제한 대상에서 빼줄 것을 희망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12-23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