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2일 대학 시간강사나 연구기관 연구원 등을 비정규직 사용기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비정규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와 연구원은 근무한 지 2년이 넘어도 비정규직으로 계속 일할 수 있다. 비정규직법에는 비정규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되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대학과 연구기관 등은 시간강사와 연구원 등에 대해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했다.
현재 대학 시간강사는 4만여명, 연구기관 연구원은 10만명가량으로 추정된다.
한편 노동부가 지난달 벌인 실태조사에서 비정규직법 적용을 받는 시간강사(주당 15시간 이상 강의) 2314명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은 2명에 그쳤다. 나머지 2312명은 계약 연장을 받지 못하고 실직했다.
이에 따라 시간강사와 연구원 대부분은 자신들을 기간제한 대상에서 빼줄 것을 희망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09-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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