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방화범도 전자발찌 ‘최대 30년’

살인·방화범도 전자발찌 ‘최대 30년’

입력 2009-12-23 12:00
수정 2009-12-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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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성폭행범은 물론 살인·강도·방화범죄 등 3대 강력범죄자에게도 최대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초등생 여아를 성폭행해 평생 장애를 남긴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재범억제 효과가 뛰어난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살인 등 강력범죄자로 확대하고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최장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했다. 최단 기간은 1년으로 규정했다.

출생부터 복수 국적을 갖게 된 이들이 만 22세 이전에 외국 국적을 국내에서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평생 양쪽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남성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하면 22세가 지났더라도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으로 복수 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병역자원 확보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22세가 지난 후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국적법은 복수국적자가 만 22세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 국적이 자동상실토록 규정해 사실상 복수국적 유지가 불가능하다.

정부는 또 민법상 성년의 나이 기준을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추고 금치산·한정치산제도 대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09-12-2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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