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3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구간의 최고속도가 시속 100㎞에서 110㎞로 빨라진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제2중부·중부내륙·중앙고속도로 등 시속 110㎞로 제한된 고속도로의 최고 속도도 시속 120㎞로 빨라진다.
경찰청은 고속도로 최고 속도를 10㎞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속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최고 속도를 설계속도보다 높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현행 조항을 “도로가 건설된 이후에 구조가 개량되거나 직선화가 되는 등 정비된 경우는 최고속도를 설계속도보다 높게 할 수 있다.”로 바꿨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IC 구간의 최고 속도가 시속 11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커브가 심한 4.31㎞는 제외된다. 경찰은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천안~부산 구간도 최고속도를 높일지 정할 방침이다.
또 서해안, 중부, 제2중부, 중부내륙선, 천안~논산선, 중앙선(대구~부산), 당진~상주, 서천~공주 등 8개 노선도 최고 속도를 120㎞까지 올린다. 경찰은 우선 이 가운데 1∼2곳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표지판 교체 및 시설 정비 작업을 벌인 뒤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경찰청은 고속도로 최고 속도를 10㎞ 높이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속도로 주행속도를 현실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최고 속도를 설계속도보다 높게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현행 조항을 “도로가 건설된 이후에 구조가 개량되거나 직선화가 되는 등 정비된 경우는 최고속도를 설계속도보다 높게 할 수 있다.”로 바꿨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경부고속도로 서울~천안IC 구간의 최고 속도가 시속 110㎞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커브가 심한 4.31㎞는 제외된다. 경찰은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천안~부산 구간도 최고속도를 높일지 정할 방침이다.
또 서해안, 중부, 제2중부, 중부내륙선, 천안~논산선, 중앙선(대구~부산), 당진~상주, 서천~공주 등 8개 노선도 최고 속도를 120㎞까지 올린다. 경찰은 우선 이 가운데 1∼2곳에 대해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표지판 교체 및 시설 정비 작업을 벌인 뒤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09-1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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