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술 일관성 없어”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차명재산 가운데 170억원을 빼돌려 사채업자에게 빌려주고, 이를 돌려받지 못하자 조직폭력배에게 살해를 청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2) 전 CJ 재무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풀려났다.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된 이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었다.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석)는 “살인 청부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검찰 진술을 법정에서 바꾸는 등 일관성이 없고 사기를 당한 뒤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취한 조치를 배임이나 횡령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20일 밝혔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 이씨가 운용한 자금을 537억원이라고 봤지만, 항소심은 피고인의 진술과 CJ측의 납부 세액이 1700억원을 넘는다는 점을 들어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수천억원 이상이라고 판단했다. CJ 측은 지금까지 세금을 수차례에 걸쳐 나눠 냈다고만 밝혀 왔을 뿐 구체적인 규모를 밝히지 않았었다.
재판부는 “피해자(이 회장)의 차명재산 관련 세금만도 1700억원을 넘는 금액을 납부했다는 점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전 팀장)이 사채업자에게 빌려준 170억원은 피고인이 관리한 전체 차명재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2009-12-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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