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회 바가지 조심

송년회 바가지 조심

입력 2009-12-19 12:00
수정 2009-12-19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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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맞아 회식이나 송년 술자리가 늘면서 일부 업소에서 계산서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손님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악덕 상혼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법인카드로 지불하거나 주문한 음식이 많을 때 계산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빈틈을 노려 음식값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주문 내용을 확인하고 값을 치르기 전 계산서를 잘 살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 이모(36·서울 강서구)씨는 연말 회식자리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최근 송년회 모임에서 삼겹살(40인분), 소주(25병), 맥주(40병), 공깃밥(10개) 등 총 67만원어치를 주문했지만, 계산서에는 소주와 삼겹살을 포함해 3만원이 추가된 것이다. 이씨는 곧바로 종업원을 불러 확인했고, 식당 측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 3만원을 돌려줬다. 이씨는 “이 식당에선 지난주 다른 부서 회식 때도 주문 내용보다 수 만원가량이 추가로 계산됐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나 해서 확인해 봤더니 계산이 잘못됐다.”며 “회사 사람들이 자주 가는 식당에서 설마 그럴 리 있겠나 싶었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 당황스럽고, 단순 실수라고 하기엔 뭔가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0’ 하나 더 붙이고 시키지도 않은 음식값 청구

회사원 박모(42·대구 중구)씨도 바가지 계산서 때문에 지난주 음식점 주인과 말다툼을 벌였다. 박씨는 “일반 저녁 모임과 달리 연말 회식자리는 술자리가 크다 보니 계산을 할 때도 취한 상태에서 정신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특히 회사 직원 모임은 법인카드로 대충 긁은 뒤 제대로 계산서를 확인하지 않는데, 일부 악덕 업주들이 이런 단체 손님을 ‘봉’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씁쓸해했다.

회사원 강모(27·여)씨는 최근 한 식당에서 부서 회식을 마치고 음식값을 계산하다 어처구니없는 일을 겪었다. 돼지불고기 7인분과 맥주 10여병 등을 주문해 15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영수증에는 ‘0’이 하나 더 붙어 150여만원이란 숫자가 찍힌 것. 강씨는 항의했고 주인은 “종업원의 실수”라며 결제를 다시 했지만 찜찜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강씨는 “만약 만취해 영수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면 고스란히 바가지 피해를 입을 뻔했다.”고 말했다.

●총무 정해 주문·계산 맡겨야

서울 강남구 관계자는 “계산서 허위청구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행정적으로 마땅한 규정이 없어 규제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도 “음식점 바가지 요금의 경우 마땅한 법적 규제가 없는 데다 터무니없는 가격이 아닌 이상 사기죄로 고발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우혜경 소비자시민모임 팀장은 “계산서를 들고 일일이 따지는 것이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음식을 주문하기 전에 총무를 한 명 정해 두고 주문과 계산을 맡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고 말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09-12-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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