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前총리 수사 2라운드 돌입

한명숙 前총리 수사 2라운드 돌입

입력 2009-12-17 12:00
수정 2009-1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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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통운 곽영욱(69·구속기소) 전 사장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권오성)가 1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으면서 참여정부 인사를 향한 검찰 수사가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검찰이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집행될 다음주 전까지 수사가 분수령을 이룰 전망이다.

체포영장은 범죄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도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발부된다. 한 전 총리가 검찰의 소환요구를 공개적으로 거부한 정황 자체만으로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는 얘기로, 검찰은 곽 전 사장으로부터 5만달러의 금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한 전 총리와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가야 한다.

그럼에도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리라는 점이 확실시된다. 그 동안 한 전 총리는 수사에 적법성이 결여됐다고 맞섰지만,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검찰은 한 전 총리를 조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할 경우 현재 수사중인 여당 의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정치인 수사에서 당사자 소환조사를 포기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소환의 불가피성을 역설해 왔다.

하지만 ‘한명숙 정치공작분쇄 공동대책위원회’가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여부를 문제 삼으며 수사에 대한 전폭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이날도 서강대 곤자가컨벤션홀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의 미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한 전 총리는 “거짓이 아무리 간교하고 강해 보여도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이 우리 편이다.”라며 혐의를 거듭 부인했다.

이제 관심은 검찰이 체포영장을 언제 집행할지, 집행 과정에서 강제적인 수단을 활용할지에 집중됐다. 체포영장 집행 시기와 방식의 상당 부분은 한 전 총리의 입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검찰과 한 전 총리의 대립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직까지는 검찰이 체포영장을 강제집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전 총리가 야권의 원로 정치인으로서 갖는 무게감 때문이다. 그보다는 검찰이 발부 받은 체포영장을 강제집행할 가능성을 카드로 삼아 한 전 총리 측과 출석 조사에 관한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한 전 총리 측 역시 법원이 합법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상 소환에 응하지 않을 명분 일부를 상실했다는 분석이다.

한 전 총리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곽 전 사장과 대질신문을 벌일지도 관심 대상이 됐다. 현재 검찰이 가진 증거의 대부분은 곽 전 사장의 진술이고, 한 전 총리가 강경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대질신문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수사팀 안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 전 총리와 공여자인 곽 전 사장을 대질시키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대질신문을 연상시킨다는 점은 검찰에게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체포영장 발부를 받은 검찰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조태성 김지훈기자 cho1904@seoul.co.kr
2009-12-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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