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성매매 가수 혐의 인정

10대 성매매 가수 혐의 인정

입력 2009-12-14 12:00
수정 2009-12-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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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녀를 성매수한 혐의(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는 인기그룹 멤버 가수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경기도 시흥경찰서는 “A씨가 12일 오후 2시쯤 변호인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 2시간 가까이 조사받고 귀가했다.”고 13일 밝혔다. 같은 날 오후 가출소녀와의 대질신문도 벌였다.

경찰은 “A씨가 ‘반성하고 있다. 잘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며 “가출소녀를 상대로 더 조사한 뒤 A씨 진술과 대조, 추가 조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러나 A씨의 구체적인 신문조서 내용에 대해서는 피의사실 공표를 이유로 밝히지 않았다.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9-12-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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